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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피>한전 등 컨소시엄 나이지리아 광구 항소심 승소
한국전력(015760)은 나이지리아 항소법원에서 지난달 26일자로 판결한 판결문을 11일 접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항소법원은 한국석유공사(004090),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한국한국컨소시엄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광구분양 무효통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며,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광구분양 무효통보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행정권 행사사항으로 1심 판결을 내린 연방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아 1심 판결내용을 파기했다.

다만, 2005년 한국컨소시엄이 광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체결한 별도합의서는 무효이며, 이는 분양조건 미충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 컨소시엄은 낙찰받은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 및 323 광구에 대해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 등을 상대로 무효결정 취소소송을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에 제기해 2009년 8월 승소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와 Owel Petroleum Services Nigeria Ltd.(1심 당사자)가 각각 항소했다.

한국컨소시엄은 광구탐사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나이지리아 정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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