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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폭력, 경찰이 나선다…관련법 개정 후 신고 사례 증가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정 내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가정 내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있어야 ‘개인공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현장 조치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로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서울 불광동 소재 주택가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귀가한 A(50)씨는 아내 B(51)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해 “칼로 목을 잘라버리겠다”며 B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아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집 밖으로 퇴거시켰다. A씨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며 지난해 병원에 입원시킨 아내에게 화가났다”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권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1개월 동안 아내로부터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8일에는 서울 갈현동 소재 주택가에서 C(39)씨가 부모가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D(70)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C씨도 경찰의 출동으로 현장에서 제지됐으며 결국 1개월 긴급임시조치권이 결정됐다.

경찰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현장 경찰관의 현장조치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현장조사와 긴급임시조치권 발동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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