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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쇠구슬 테러男…총포단속법 위반 기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승용차를 타고 쇠구슬을 무차별 발사해 대로변 상가 유리 및 차량 유리창 등 105장을 깨뜨린 ‘쇠구슬 테러남’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승한)는 총포ㆍ도검 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13분까지 빌린 차량을 타고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청담동, 신사동 일대 7㎞를 이동하며 상점 13곳과 차량 3대 등에 지름 6㎜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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