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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과 경찰청 주무관 노조 임단협, 파행으로 끝나나?
[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2월부터 경찰청과 임금교섭을 벌여온 경찰청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인 경찰 주무관 노조가 경찰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행을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 주무관은 경찰 본연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이들로, 문서관리, 경찰 차량 정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체 경찰 주무관은 1600여명에 달한다.

경찰 주무관 노조는 오는 14일 부터 경찰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11일 경찰 주무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해 임금을 책정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두고 경찰청과 6차에 걸쳐 협상을 해왔다.

지난 10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노조는 경찰청에 무기계약직ㆍ기간제의 예산자료를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노조가 요구한 자료와는 달리 인원수 변동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내놓거나 이에 대해 ‘이걸 왜 달라고 그러느냐’, ‘보면 아느냐’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노조는 협상 자리를 빠져 나와 곧바로 집회신고를 내고 그 전까지 ‘근무경력 반값 세일한 경찰청’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경찰청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오는 14일부터는 6월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경찰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경민 경찰청 주무관 노조 위원장은 “경찰청 교섭위원들이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않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졸고 있다던가 교섭 중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회뿐만 아니라 교섭이 결렬될 경우 근무경력의 반만 인정한 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해라는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출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나가버리는 등의 태도는 우리가 아니라 노조에서 보인 태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무경력이 반 밖에 인정 안 된다는 노조에 주장에 대해 “보수표에 등급으로 돼 있고 2년에 한번 씩 오르는 걸 반 밖에 인정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정부 부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줬는데 어떻게 따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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