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노점상 두번 울리는 ‘노점 협회’…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뜯어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임의로 노점협회를 만들고 노점상들에게 각종 명목을 핑계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협회 간부 7명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대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노점협회 ‘이대지부’를 조직하고 회비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3년 여간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지부장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구역장 B(32)씨 등 노점협회 간부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노점상인들의 복지 및 노점상 운영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노점회원 C(21)씨 등 43명의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매월 4만원씩 30개월 동안 5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께 노점 회원 C씨에게 “노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며 협박해 노점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노점 매매대금 1900만원 중 7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8월께는 자신의 노점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려는 D(32)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이 노점회원들에게 가로챈 돈은 693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전국노점연합회를 탈퇴한 노점상들을 모아 ‘이대지부’라는 자체조직을 만들었다. 서대문구청에서 실시하는 ‘이대특화거리’ 조성 계획 실시에 따라 노점 협회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세 노점상들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특화거리 조성 계획의 기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서대문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실질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