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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해킹해 거래대금 2억여원 가로챈 외국인 일당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내 기업 대표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미국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국내 수출업체 대표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러시아 가죽수입업체로부터 1만 5400달러의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등 총 4회에 걸쳐 러시아, 미국, 라트비아 업체로부터 25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용산구 보광동에 유령 투자기업을 차려놓고 시중 5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메일을 해킹한 뒤, 거래대금을 받을 때 피해 외국업체에 메일을 보내 “원단이 준비됐으니 대금을 송금하라”며 거래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범인 나이지리아인의 소재를 추적 수사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에게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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