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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사건 재수사 “피해여성,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해”
고영욱 사건 재수사…고영욱 카톡 부인

[헤럴드생생뉴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증거 부족 관계로 경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용산 경찰서 강력2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증거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결국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으로 인정될 만한 외상이나 그에 따른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피해자 김모 양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영욱 사건 재수사 결정에 경찰 관계자는 “고 씨와 김 양이 가진 두 차례 성관계 중 한 차례는 정황상 강간죄로 결론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협박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속사 홈페이지에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를 고소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A양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고영욱은 A양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A양으로 하여금 두 사람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믿게 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카톡 보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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