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보험상품광고를 다음달부터는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권유하는 행위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규정변경에 착수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명연예인이 등장하는 케이블 방송의 보험상품 권유 광고를 제재하고,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연예인이 직접 광고에 나와 보험상품의 금리나 보험료, 보험금 등을 설명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허용되는 것은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사에 전화해보라’거나 ‘한번 가입해보라’는 정도의 단순 추천이다.
뿐아니라 홈쇼핑·케이블방송 등에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고과의 경품제공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현행 보험업법상 3만원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홈쇼핑 방송의 사전심의 역시 강화된다. 특히 현재는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서만 사전심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생방송의 경우 상품내용 및 광고문구, 고지사항 등은 녹화해 사전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니 홈쇼핑 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는 더 높아진다. 기존에는 보험사를 통한 간접제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재제하도록 했으며 광고 심의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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