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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분류에서 빠진다
[헤럴드생생뉴스] 올해 안에 가벼운 증상의 우울증은 정신질환 범주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우울증을 정신질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청, 망각, 심한 기분장애, 비논리적 행동의 지속적 반복 등과 같은 증상이 수반되는 중증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우울증의 경중에 따라 정신질환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진방안은 우울증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회 생활에서 소외되거나 민간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또 꾸준한 치료를 통해 중증 우울증을 탈출, 정신질환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환자들의 치료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정신질환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현재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범주 조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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