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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 완화·취득세 감면은 제외 왜?
‘가계대출 과잉문제’ 부담감
지자체 재정난 고려도 한몫


정부의 이번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추가 감면과 같은 핵심 조치들이 제외됐다. 대선을 몇 달 앞두고 민심과 관련한 정치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콘셉트는 ‘최대한 부담스러운 것은 피하자’였다고 볼 수 있다.

DTI 완화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대표 규제로 꼽히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발생함으로써 가계대출 과잉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꺼내기엔 정부로서도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정치권의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현 시점에서의 추진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총선 때도 부동산 관련 특별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물론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할 경우 정치권과 민심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법하다. 또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의 골격을 흔들 수 있는 DTI 완화 시 투기 과열 현상이라도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데 굳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선 이것이 효과적이란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었고 정부도 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방 재정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심기’를 건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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