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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 군대까지 왕따…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중학교 때부터 군복무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해 온 피해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학교 및 군대에서 왕따로 살며 피해를 입었다는 박모(23)씨와 그 가족들은 최근 왕따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70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04년 서울의 한 중학교로 전학하면서부터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급우들은 박 씨의 손목에 칼을 갖다대며 위협을 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갖가지 방식으로 박 씨를 괴롭혔다. 이런 사실이 인정돼 가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학교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 박 씨는 서울의 다른 학교로 전학했지만 그 곳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계속됐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박 씨는 급우들을 피해 화장실에 종일 숨어 있었고, 이 때문에 하교한 박 씨의 몸에서는 독한 나프탈렌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지역을 옮겨 광주의 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전학을 다녀야했다. 이런 식으로 박 씨가 전전한 학교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7곳이다.

박 씨에 대한 따돌림은 군복무 기간 중으로 이어졌다. 2011년 서울의 한 관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온갖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박 씨 측은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결국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급우들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김모(22)씨가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해 지난해 말 “가해자와 지자체가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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