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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좋아요’ 함부로 누르다간 큰코 다친다”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페이스북의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좋아요(like)’ 표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CNN머니는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 표시가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종업원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햄프턴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는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지난 2009년 당시 보안관 B.J.로버츠가 보안관 재선을 놓고 상대 후보 짐 애덤스와 선거전을 벌이는 가운데 애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좋아요’ 표시를 했다. 로버츠는 당선된 후 예산 감축,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5명을 해고했고, 이들은 페이스북 때문에 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페이스북에 있는 ‘실제로 게시한 글’까지로 보인다”며 “‘좋아요’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특정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하면 광고를 비롯한 각종 목적으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며 “‘좋아요’ 표시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 교수는 “판사들이 ‘좋아요’의 자세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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