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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승무원 지망생들 먹던 그 약 알고보니…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모(7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항공사 스튜디어스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며 총 13만 9261포, 시가로는 7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장씨가 제조ㆍ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이용해 속칭 ‘덴바이꾼’으로 불리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매자들은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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