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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시장 경쟁 촉진위해 석유 비축의무 폐지”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등유·경유· 중유·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의 석유 비축의무가 폐지된다.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가운데 저장시설의 기준도 현행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했다. 또 주유소나 가짜석유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판매소에서 석유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기존 청사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중일 정부간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협정은 한중일 각국이 상호 투자자 투자를 허용하고, 이에 대해 자국이나 제3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112 위치추적법’,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등의 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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