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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는 없었다...부산 노래주점 인명구조 커진 이유는?
불법개조한 덧문ㆍ방 설치 영업, 당시 비상등 찾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사건의 인명피해 규모가 컷던 것은 출입구 외에 2개나 있어야할 비상구가 불법개조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진경찰서는 화재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래주점 실내에 불법 개조된 방과 비상구를 가린 덧문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전원이 상실되면 비상등이 켜져 피난객들이 비상구를 쉽게 찾도록 해야 했지만, 불행히도 9명의 사망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통로에 질식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난 건물은 지난해 11월 소방점검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소방점검에서는 기재되지 않은 불법개조된 방과 덧문이 확인된 것이다. 출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해 이번 화재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5번방 앞에는 곧바로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비상구로 이어지는 길은 또다른 방문이 설치돼 있었으며, 경찰은 이 방이 불법개조된 방이라고 확인했다. 아예 외부로 빠져나가는 비상구를 막아 방을 만들어 영업을 해온 것이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화재로 출입구가 막힌면 외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또하나 설치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불이 번지며 어둡고 연기로 가득찬 실내에선 도저히 2번 비상구를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덧문이 생사를 헤매는 피난객들을 막아섰다. 설계대로라면 바로 앞에 비상등이 켜져 피난계단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영업의 편리를 위해 설치된 덧문에 가려 비상등은 결정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만약에 덧문을 열고 비상구를 찾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거라는게 경찰과 소방당국의 판단이다. 그 이유는 좁은 피난계단을 가득 메운 집기류와 제품들로 인해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서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노래방 업소들이 손님들의 비상구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덧문을 설치해 잠궈두던지 집기류 등으로 피난 계단을 통해 손님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게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가장 중요한 발화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당초 방과 방 사이의 벽에서 최초 발화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곳에 위치한 전기시설이나 발화의 원인이 될만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내에 설치된 8대의 CCTV 저장장치도 화재 진압시 물에 젖은 상태여서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CCTV가 복원되면 당시 노래주점내에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부검을 마치고, CCTV와 화재원인 조사, 불법 개조사실 등을 조사한 후, 업주와 종업원 등 당사자들의 과실여부를 판단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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