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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경 미래저축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저축은행 회장, 대주주 검찰 줄소환 임박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영업정지에 앞서 200억원의 돈을 출금해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솔로몬, 한국,미래, 한주 등 나머지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도 불법대출과 배임ㆍ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최운식)은 7일, 김 회장에 대해 배임, 횡령, 일항단속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 3자를 내세워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정도의 불법 대출을 받아 충남에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리조트의 시가는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등은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이유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한주저축은행의 대주주 2~3명도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앞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실태를 담은 검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김 회장 등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들을 상대로 출국금지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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