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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중학생에 급식비 징수는 합헌”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급식비 일부를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신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은 급식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돼, 경비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급식 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담을 줄이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모씨 등은 2003~2006년 중학교 재학 당시 급식비 명목으로 3년간 100여만원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에 반한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내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jy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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