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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신호ㆍ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번호판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된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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