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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00만원 예금자, 중도해지시 180만원 이자손실..후순위채 투자자는 피해접수부터 먼저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저축은행 추가 퇴출이 임박하면서 해당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했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한 고객들도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금과 이자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으로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지만, 유동성이 급한 예금자의 경우에는 몇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현재 심사 대상에 오른 대형 저축은행은 모두 S, H, M, 또다른 H 은행 등 모두 4개 은행이며 이 가운데 3개 은행 정도가 퇴출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만4000명,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초과예금 규모는 789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자신의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이 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예금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이 안 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2000만원까지만 우선 지급을 받고, 나머지 돈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목돈 쓸 곳이 급한고객들은 이자 손실을 감수하고 미리 돈을 인출할 지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일례로, 저축은행 예금자 A씨가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만기이율 5.5%, 중도해지이율 1.5%일 경우)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관리부 김홍준 팀장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후순위채 투자자의 경우 상환순위가 일반채권에 비해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퇴출되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동등하게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접수를 해두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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