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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파이시티 인ㆍ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3일,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및 강철원(48)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인허가 청탁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이 전 대표에게 소개하거나, 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인ㆍ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등 인ㆍ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을 받고 인ㆍ허가 과정에 개입한 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ㆍ허가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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