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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위치추적법’ 국회 통과…과연 약일까? 독일까?
-6개월 이후 발효. 시행령에 통제방안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ㆍ서상범 기자] 경기도 수원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112신고센터의 위치추적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지만 정작 경찰은 사고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112위치추적법)이 통과됐다. 경찰은 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등은 위치추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 경찰은 바로 통신사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고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신고 접수자가 신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에야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사에 개인의 위치 확인을 의뢰하게 된다.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기지국방식이 혼용된다.

기지국방식은 각 통신사의 기지국이 휴대폰의 신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백미터에서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수 킬로미터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징은 모든 장소에서 위치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GPS방식은 수십미터 이내로 오차가 줄어들지만 실내에서 위성신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자가 구두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며 “제3자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내부 보고 및 결제 과정을 통해 위치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사실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감시ㆍ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위치조회 내역을 열람ㆍ확인ㆍ복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각 통신사도 휴대폰 소유자의 위치조회가 이뤄질 경우 “당신의 휴대폰 위치조회가 의뢰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토록 했다.

이처럼 경찰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통제 등 세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치추적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정말로 범죄와 관련된 신고라면 인권적 부분의 우려는 없다. 그러나 사소한 신고, 오인에도 경찰에게 위치추적의 권한을 준다면 악용과 남용도 우려된다”며 “행정권력에게 이런 큰 권한이 주어진다면 빅브라더의 출현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또 “119신고는 재난구조와 관련된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역시 “우선 법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됐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 처벌형량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찰의 자의적인 남용을 통제할 방안이 없다”며 “위치추적 권한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마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난전화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오인에 의한 신고라 할지라도 신고자의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사적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국민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이어 “10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할지라도 1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은 우려할 문제”라며 “정보유출의 한계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책임자의 권한을 지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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