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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계약심사제로 1조4117억원 절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에 힘입어 지난해 지자체 예산을 1조4117억원 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도로포장 사업에서 중복구간의 이중시공을 미리 막아 3억원을 절감했고, 충남 홍성군은 업체별로 다른 상수도시설 설계방법을 표준화해 17억원을 줄였다. 또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현장 특성을 감안한 공법 변경으로 28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총 22조2484억원 규모의 사업 3만9952건을 심사해 1조4117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원가를 산정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6개 광역지자체에 우선 도입됐고 2010년 5월부터 시군구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2010년에는 총 예산 16조8236억원(2만5479건)을 심사해 1조1616억원, 2009년 14조5597억원(1만5040건)을 심사해 1조2174억원을 절감하는 등 매년 1조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절감 성과를 봤다.

2011년 예산절감 내용을 살펴보면 1조4117억원 중 16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1조1497억원, 시군구 차원에서 2620억원을 절감했다.

심사대상별로는 원가심사에서 1조3834억원, 설계변경 심사에서 283억원이 절감됐다. 계약형태로 보면 공사계약에서 1조1662억원, 용역계약에서 1950억원, 물품계약에서 505억원이 절감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이나 기술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이 최소화되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계약심사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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