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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총장 추천위에 학생과 교직원 참여 길 열려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추천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직선제의 경우 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폐단이 발생하는 만큼 32개 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천위 위원 대상은 기존 부교수 이상 교원에서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확대되며 학외 인사 25% 이상, 여성 20%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서울대 등 법인화된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 시정현황 등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 25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건수 비율 1% 이상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기존 50건 이상, 4% 이상 기준을 강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 유지를 위해 7793억원 상당의 정부소유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처리했다. 출자재산내역은 한국도로공사 주식 4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 3793억원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출자가 5년 연속되면서 수출입은행의 방만경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정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원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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