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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근로 제한 노사갈등만 부추긴다”
정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강행…곳곳 반발 움직임
정책 시행땐 주말 특근 불가능
노동자는 임금 감소에 불만
기업은 생산량감소 타격 우려
일자리 창출 실효성도 의문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과 노사갈등에 다른 국내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총선 등 각종 정치 일정으로 잠잠했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이슈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사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3일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조합측은 26일에도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내고, 지식경제부에는 협조를 부탁한 상태”라며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결코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이 담긴 ‘근로시간 개선 종합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부분은 각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기업은 내년에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당분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인당 근로 가능시간은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로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개정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들어가지 않았던 통상 휴일(토, 일) 근무(각 8시간)를 연장근로 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무리한 휴일근로 규제가 ▷기업의 생산유연성과 성장을 제약하고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며 기업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 제조업 산업기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 대기업들이 주중에 보통 10시간의 평일 잔업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치로 사실상 주말 특근은 불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휴일근로일수 월평균 3.8일(사실상 주 1회), 휴일근로시간 주당 평균 7시간 감안 시 휴일근로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약 12%가 예상된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중소기업들의 55.6%가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대기업 납품업체인 만큼 중소기업만 유예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단순 계산(각종 수당 등 제외)으로 약 24%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시간 개선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노동계 역시 임금 손실에 대해선 반발이 불가피하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이와 관련, “휴일 특근 제한은 당사자인 노동자도 원하지 않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노사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노사 간에 새로운 갈등의 소지만 가져올 뿐, 노사자율의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연 기자>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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