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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몸싸움방지법’ 수정안 수용...여야 법안처리 불씨 살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안)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제안한 수정안에 따르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요건인 ‘재적의원 3/5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 3/5이상 찬성’은 유지하고,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은 여야 협의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계류 안건에 한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신속처리제 법안 지정요건인 3/5은 과반으로 낮춰 조정을 요구해왔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 안건은 표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 간사와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한 본회의 회부를 주장해왔다.

황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수정안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단과 박상천ㆍ박병선, 원혜영 등 일부 의원들이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원 의원은 “황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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