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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김사장님, 700원주고 다운받은 ‘소녀시대’ 노래 카페에서 틀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다정(36ㆍ가명)씨. 손님들을 위해 인터넷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을 매장 컴퓨터에 다운받아 음악을 틀었다. 한곡당 700원을 주고 구입한 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음원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음원을 구입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권리까지 구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씨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와 음원사이트의 복제권과 공중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

한ㆍ미 자유무엽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음악ㆍ동영상ㆍ도서 등은 일반인들이 가장 침해하기 쉬운 형태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된 유명 가수의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촬영한 결과물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ㆍ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은 저작권의 ‘일시적 저장’도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영리적 목적이더라도 저작권의 침해 정도가 심하면 저작권자의 의뢰가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

이전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어야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 새로운 저작권법에서는 침해된 저작물 당 1000만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50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도 강화됐다. ‘’짝퉁’ 상품에 부착하기 위한 가짜 라벨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보르도’처럼 특정 상품을 대표하는 지역명도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냄새ㆍ소리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해 특정 브랜드를 상징하는 냄새나 소리도 상표로 인정되어 보호된다.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본부장은 “지난 2010년 불법복제물로 침해된 저작물 시장 규모는 2조1172억여원에 달한다. 정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을 지키겠다는 기업과 시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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