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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생활악취 심한 1933곳 관리한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시는 소규모 상공인 밀집지역 등 악취 민원이 많은 12개 자치구 1933곳을 선정해 5~9월 특별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해 6월부터 악취를 관리해왔던 시 관리 공공시설 48곳에 올해부터 서초구 양재동 양곡시장, 중랑구 음식물 적환장 등 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악취 민원이 많은 12개 자치구 1933곳에 대해 악취 측정 및 분석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비용의 악취 저감장치 개발 및 보급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개발된 고가의 악취 방지시설이 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악취 방지시설 개발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음식점 2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보급 확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전국 처음으로 ‘악취 이동 포집차량’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 현장에 출동시킬 계획이다.

악취 이동 포집차량은 민원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차량으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민원발생 지역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실시간 악취를 포집할 수 있다. 이 차량 출동으로 악취배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시는 포집된 악취물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분석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 부문에서 악취저감 기준을 강화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음식점 등 민간 부문에서도 악취저감 기준을 강화해 악취 민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생활악취로 발생한 민원은 총 1646건이며, 이 중 악취방지법상 시설규모 미만의 비규제 대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가 89%(1472)건에 달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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