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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김도형>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제언
신뢰 훼손하는 증권범죄
매년 피해규모 막대 불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양형기준 개정 바람직


작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이 내부자거래를 한 헤지펀드의 거물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지난 3월 우리 대법원이 주가조작을 통해 1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재벌 3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에 1심에서 재판을 받은 증권범죄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비율이 11.5%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은 49.2%나 된다고 한다. 이는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권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ㆍ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시장의 최일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색출하는 사람으로서 새로 마련되는 양형기준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증권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을 높여 조직적 사기죄에 준해 선고돼야 한다.

오늘날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나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실형 선고의 양형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을 낮춰야 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에 소액의 이익을 얻는 소위 메뚜기형 시세조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준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범죄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액이 비록 크지 않은 경우에도 연초에 있었던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와 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가벼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크게 반하기 때문이다.

또 집행유예의 기준 마련 시 증권범죄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와 상관관계가 높은 법규 위반행위로 시장감시위원회 등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치 전력이나 자본시장에 끼친 피해 정도 등도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작돼야 할 것이다.

모쪼록 증권범죄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가 확실히 억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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