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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해경 살해한 中 어선 선장 옹호 분위기 조성하는 中 언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너무 긴장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 내가 칼을 갖고 있으면 그들(한국 해경)이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중국 언론들이 우리 해양경찰을 살해한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국 어선 루원위(魯文漁)호 선장 청다웨이(程大偉ㆍ43)의 주장을 그대로 공개하며 구명 작업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청 선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침범해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을 흉기로 살해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9일 열린 중국 선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청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 직후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은 아직 서해에서 EEZ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EEZ를 적용해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 선장에 대한 권익 보호를 공언했다.

중국 언론들도 중국 선원들이 한국의 형편없는 수용시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동정론을 확산하고 있다.
신징바오는 청 선장과 다른 선원들의 가족 얘기를 가감없이 전했다. 청 선장의 부인은 “판결 결과를 듣고 온 가족이 대성통곡 했다. 그는 우리집 대들보다. 돈을 벌기 위해 그런건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신문은 또 한국에 수감된 중국인 선원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4.5㎡ 밖에 안되는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방에서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 말도 안 통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너무 외롭다”고 썼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는 청 선장의 이번 구형에 대한 찬반 논란도 한창이다. 포털사이트 넷이즈닷컴은 ‘30년 징역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일 오전 현재 ‘판결이 비교적 정당하다’에 158표,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에 471표로 반대표가 더 많다.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EEZ 경계 획정 논란을 이유로 청 선장을 중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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