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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T도 떨게 한 사무관들…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 적발

‘이달의 공정인상’4명 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 3사와 통신 3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적발한 사무관 4명에게 ‘이달의 공정인’상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34), 김상윤(36), 박현규(27) 사무관과 가맹유통과 임경환(36) 사무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폰 시장의 유통ㆍ가격 결정체계, 요금체계 및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한 치밀한 시장분석과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 등으로 SK텔레콤을 비롯한 제조 3사와 통신 3사의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소비자기만관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이들 사무관은 사후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통신 3사는 휴대폰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 내역, 제조 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시장친화적인 정보공개 명령을 통해 소비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대목이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침착한 대응과 치밀하고 정교한 증거확보ㆍ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했다. 이는 조사방해행위 사건 사상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기업의 위법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됐을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진노하며 관련자들에게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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