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주민번호 유출기업 매출액 1%까지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게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온라인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ㆍ통신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ㆍ국토부 등 39개 부처의 410개 법령, 1558종 서식은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