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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일까?…알쏭달쏭 ‘무주택’ Q&A
[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국내 부동산시장 정책ㆍ제도에서 실수요자들을 웃고 울리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무주택’ 여부다. 과거 무주택 기간은 물론 현재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상황,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각종 청약자격은 물론 당첨결과, 대출금 지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다양한 ‘무주택’ 관련 내용(제도)을 청약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판정은?=일단 청약자가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 기준이며,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후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단,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고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 전용60㎡ 주택을 4명이 1인당 15㎡씩 지분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일까?=전용20㎡이하의 주택을 1가구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이 때 20㎡는 해당 주택의 전체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일 뿐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15㎡를 소유한 4명은 모두 유주택자로 본다.

◆ 부양 중인 부모님이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 본인의 무주택 여부는?=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모두 만60세 이상이면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아버님, 어머님이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이 총 2주택이 되기 때문에 1주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에서 5점씩 감점된다.

◆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 무주택 시작일은?=매도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 기준이다.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시점에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의 경우 무주택기간은 철거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멸실신고 처리일이 기준이 된다.

◆ 무허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종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해당 지자체에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으로 증명가능).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에서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무주택이었다가 청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지?=국민주택 공급 대상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이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청약저축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 중 일시적으로 무주택이나 세대주 요건을 상실했더라도 청약시점에서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신청 가능하다.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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