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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핵심참고인, 오늘 중 ‘증인신문청구’ 신청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찰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8일 핵심참고인으로 지목돼왔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민간인 박모(60)씨에 대해 증인신문청구를 검찰에 신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핵심참고인인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를 오늘 중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인신문청구는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근거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서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참고인은 진술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따라서 박씨는 법원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관련된 증언을 해야 하며 이는 수사단계서 작성된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된다. 만일 박씨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장이 발부된다.

박씨는 사건 당시 검사실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사실상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4ㆍ11 총선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도 한 박씨는 그간 총선이 끝날 때까지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버텨왔으며, 총선이 끝난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경찰이 넘어야 할 사안은 남아있다. 증인신문청구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내용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줘야 하는데, 제 식구를 겨냥한 증인신문을 검찰쪽에서 과연 절차대로 청구해줄 것인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창원지검은 앞서 경찰이 요청한 검사실 CCTV판독 결과와 폭언을 한 검사 및 같이 있던 수사관의 진술조서를 보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이를 청구할 권한이 없어 검찰에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검찰서 이를 기각하고 법원에 청구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별다른 수단이 없는 셈”이라 말했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30)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지시를 하며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모(38ㆍ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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