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조폭 난투극’ 사건의 주범 간석파 조직원 A(35)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A씨는 크라운파의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 1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길병원 사건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같은 조직원 B(34)씨와 A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선배 조직원 C(37)씨에게 각각 12년과 15년이 구형했다.
이밖에 장례식장에 모였던 간석파 조직원과 그동안 간석파의 여러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12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2010년 꼴망파와 세력 싸움을 하기 위해 간석파 조직원 30여명이 안마시술소에서 2박3일 간 합숙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범죄단체 가입ㆍ활동 혐의로 보고 일부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4일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 조직원 D(35)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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