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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헤럴드생생뉴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서울 교육이 또한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은 이미 박 교수와의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의 실형 선고 사실이 전해지자 교육청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선고 전까지 교육청 내부에서는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장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문예체교육 등 곽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핵심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시교육청 모 사무관은 “곽 교육감이 지난 1월 업무 복귀 이후 약 두달 넘는 시간 동안 교육청 안팎이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이제야 안정을 되찾았는데 실형이 선고돼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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