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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핵실험땐 강력 조치” … ‘트리거 조항’ 더 단호해졌다
안보리 대북제재 의장성명…2009년과 어떻게 다른가
“강력·심각” 등 직접적 표현
중대한 역내 안보우려 초래
즉각적인 준수 요구 이례적

대북제재 단체·품목등 추가
추가도발땐‘ 자동개입’의 지



지난 13일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사흘 만인 16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의장성명은 기존 결의에 비해 규탄 수위와 제재 조치 면에서 한층 단호해졌다. 특히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선다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조항’에 합의, 추가 도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보리 내에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협상과 도발을 오락가락하는 북한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사태 관련 2차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인 점이다.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후 결의 1874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condemn)’고 표명했던 데 비해 이번 성명에선 그 앞에 ‘강력히(strongly)’란 표현을 더했다. 또 2009년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수위를 높여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3년 전과는 달리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2009년 때엔 기존 대북 결의안 1718호에 대한 완전 준수를 재강조(reiterate)했으나 이번엔 1874호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demand) 것도 차별점이다.

성명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나 핵실험 또는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 등의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인 점도 이번 성명의 특징이다.

성명은 “대북 결의 1718호(2006년)에 의해 부과되고 1874호(2009년)에 의해 수정된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키로 합의하고, 산하기구인 북한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 등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제재위가 15일 안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 내에 안보리가 직접 조정 조치를 완료하게 된다.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새로이 마련됐다.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대북 결의 1874호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자동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번 성명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숙 유엔대사는 “우리 측이 요구한 핵심 요소들이 모두 반영됐고 우리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이 들어간 조치”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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