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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고금리·보이스피싱 모두 신고 대상…법률지원서 미소금융 통한 맞춤형상담도
정부 대책 Q&A
불법 사금융과 관련, 대검찰청ㆍ경찰 등 사법당국과 금융감독기관이 18일부터 피해신고 일제접수와 함께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과 법률구제를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 금융 지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등을 Q&A로 풀어본다.

-피해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 대표전화 ‘1332’로 신고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금감원 1332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경찰청 전화 ‘112’와 서울ㆍ인천ㆍ경기ㆍ부산 거주자의 경우 전화 ‘120’도 가능하다. 112와 120은 매일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www.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 위치한 금감원과 파출소 이상 모든 경찰관서에 설치된 전국 2215개소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도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고는 본인만 가능한가.

▶사실상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불법 사금융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또 불법 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의 내부 고발도 열어놨다.

-어떤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

▶불법 사금융으로 입은 피해나 위법 행위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 30%,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 39%를 초과한 불법 고금리가 신고대상이다. 폭행ㆍ협박ㆍ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또 대출을 빙자해 선수금 등을 받는 대출사기와 불법 광고,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도 신고대상이다. 이 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신고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7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는 5년 전 피해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

▶신고자는 우선 불법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 유형별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금융·신용회복 지원 안내와 함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을 원한다면 미소금융ㆍ신용복지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로 1:1 맞춤형 정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가 대부업체와 소송까지 갈 경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된 법률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업체 여부 확인은.

▶정부는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인터넷상으로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 조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전국 대부업체 조회하기’에서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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