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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不法사금융과의 전쟁
내달 31일까지 檢·警·금감원 등 총 1만1500명 투입 대대적 단속…피해신고센터 운영도
지난 2009년 4월 여대생 A(21) 씨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렸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A 씨는 사채업자의 강압에 밀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룸살롱에 취업, 소위 ‘접대부’로 전락했다. 사채업자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접대부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1800만원을 뜯어냈다.

A 씨의 파국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만신창이가 된 딸의 신세를 알게 된 아버지는 급기야 딸을 살해하고 자신마저 평택 배수지에서 목매 자살하는 극단의 선택을 했다. 300만원으로 시작한 불법 사채의 악연은 딸과 아버지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소설에서나 볼 법한 비극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관련기사 3면

‘급전(急錢)’이 죽음의 급행열차가 되는 등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17일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와 단속, 피해구제를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총 1만1500여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에는 신고ㆍ접수 업무를 총괄하는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이 설치되며,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국번 없이 ‘1332번’)도 운영된다.

대검찰청과 서울ㆍ부산 등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며, 경찰도 1600여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ㆍ고금리ㆍ채권추심행위 등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피해구제를 위해 유형별 맞춤 컨설팅은 물론 3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신고자 신변안전보장 등의 제도도 시행한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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