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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년 트랙 교원 제임용심사 배제는 위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계약제교원의 재임용심사를 배제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W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과 K대학교 비정년트랙교원(계약제교원) 임용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므로 W학원이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들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황모씨 등 4명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W학원과 계약제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임용기간 만료통지와 함께 면직됐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받아들이자, W학원이 소송을 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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