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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은행 임직원 보너스는 연봉 초과 불가토록 상한 설정 검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유럽연합(EU) 역내 은행의 임직원은 앞으로 연봉을 초과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U 의회가 은행권 종사자들의 보너스 상한선을 새로 설정하는 법안을 은행자본규제안에 포함시키려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은행권에 대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EU 의회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은행 임직원의 연봉과 보너스를 1대 1 비율로 맞추는 게 법안의 골자”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유럽전역의 은행 규제 당국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보너스 지급액의 불균형이 너무 컸으며, 보너스는 연봉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제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EU 내 은행 임원의 평균 보너스는 연봉 대비 122%였고, 트레이더 등 자산운용상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직원들은 139%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회원국 은행은 트레이더에겐 연봉의 313%, 경영진에겐 429%, 기타 직원에겐 940%의 보너스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EU 회원국별로 규정 손질이 필요하며, 입법화 전망은 긍정적이다. 각국 정치인들도 은행권 고액 보너스에 비판적인 여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당국 고위 관계자는 “EBA의 조사에서 나타난 보너스 지급 비율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좀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보너스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계와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마뜩찮아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은행 임직원의 고정 급여액을 상승시키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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