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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법무협회ㆍ상명대 법학과 공동 저작권 세미나 개최
“불법 자막 파일공유는 이제 그만, 창작산업 지켜줘야”


[헤럴드경제=남민 기자] 한국기업법무협회와 상명대학교 법학과는 오는 18일 상명대학교 밀레니엄홀 5층 국제회의실에서‘한미 FTA 발효 후 한 달, 대한민국 창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현안’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세미나’는 지난달 15일 발효된 한미 FTA를 계기로 창작산업과 관련된 저작권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 창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세미나에는 지적재산권 변호사, 기업법무 담당자, 창작산업 관계자, 그리고 법학생과 로스쿨 재학생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번째 발표자인 법무법인 정평의 이주관 변호사는, 이 세미나를 통해 영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파일을 공유하거나, 상업적인 또는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 없이 자막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파일 공유로 인하여 창작물에 대한 대가가 엉뚱하게 불법파일 공유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특정 영화의 불법 자막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업로드 또는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막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통시킨 상습 침해자들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최근 3건의 형사소송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설 미국 캘리포니아 Scott Kim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512조 (h)항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침해자 정보의 제공 제도와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저작권 침해자 정보 제공 제도를 비교 설명하고, 위 조항의 미국 실무상 운용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앤에스의 김용택 변호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파일 공유사이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나 재판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이들 해외사이트만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9호 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인 접속차단 등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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