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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고법, “애플의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 ‘증거부족’”
[헤럴드생생뉴스]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를 즉각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내린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연방고등법원 판사들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위해 애플이 특허침해와 판매 손실간의 연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애플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애플측 마이클 제이콥스 변호사는 아이폰 등에 사용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삼성의 침해가 애플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고법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연방고법의 윌리엄 브라이슨 판사는 “한 자동차 회사가 경쟁사의 컵 받침대 디자인을 베꼈다고 하자. 그 결과 경쟁사가 시장점유율이 줄었다면서 상대방 회사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옳은 것이냐”고 비유적으로 반문했다.

항소심을 주재한 3인 판사 중 한 사람인 샤론 프로스트 판사도 “고객을 잃은 것과 같은 타격은 특허침해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다”며 “연관관계의 입증은 중요하다”고 지적해 애플측 주장을 반박했다.

애플측의 제이콥스 변호사는 이에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 가처분을 원하는 이유는 재판에서 애플이 승소하더라도 올해말까지 재판결과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 재판은 오는 7월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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