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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선거법 위반"결론.. 李대통령 문책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 결과’를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기재부의 발표는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난 적이 있다.

공직선거법 9조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 선관위는 "해당 기관에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각급 기관에서 징계할 일이며,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를 주도한 기재부 간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재정부는 결과 발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수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기재부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했다.

선관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위반을 결정한 것은 총선에서 공격적인 복지 공약을 내세운 야당에게 기재부의 발표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냐”며 “야당공격에 이어 기획재정부를 내세워 복지를 공격하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소한의 상식도 금도도 염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지금 한국사회는 재벌특권 중심 경제로, 대다수 서민가정과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인‘이명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장전입하듯 당명을 바꾸고 옷색깔 바꾸고 과거를 부정하는 위장정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특권을 위한 미래, 귀족정치 강화를 위한 변화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미래, 상식과 공정을 위한 변화 앞에 KO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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