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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혜택 소비자는 못 느꼈다
FTA 체결이후 주요 수입품 소비자가격 보니…
테팔 다리미·밀러 맥주 등
관세 8% 철폐 불구
이전 가격 그대로

김동수 공정위장 현장 점검
주요제품 가격정보 6월 공개


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됐음에도 주요 수입품의 소비자가격은 기대만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곤 대부분 소비재 품목의 관세인하 혜택이 수입업체나 판매상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그것도 위원장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킴스클럽 강남점 등을 방문해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진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실제로 인하되었는지를 직접 살폈다.

김 위원장은 관세가 완전 철폐된 유럽산 소형가전과 주방기기, 위스키, 식품류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결과는 우려대로 나타났다. 8%의 관세가 철폐된 테팔 사의 전기다리미나 브라운 사의 전동칫솔, 휘슬러 사의 프라이팬 등은 FTA 발효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가격에 변동이 없었다. 필립스의 면도기나 키친에이드 냉장고 등의 제품은 관세인하 폭에 못 미치는 5% 정도만 가격이 싸졌다.

정부가 큰 폭의 가격인하를 기대했던 주류도 상황은 비슷했다. 발렌타인 위스키 17년산, 밀러 병맥주와 캔맥주 모두 8%의 관세가 철폐되었음에도 이전 가격 그대로다. 조단 카베르네쇼비뇽 와인만 11% 가격이 인하됐다. 웰치스 사의 포도ㆍ오렌지주스도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농산물 일부 품목이 그나마 관세인하 효과가 있었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와 호두, 아몬드가 각각 FTA 이전보다 25%, 8%, 11% 정도 가격이 인하됐다.

공정위는 현장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와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호가 높은 고급 제품의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을 가격비교 정보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제품의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및 원인을 분석, 6월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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