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 개발사업 탄력받는다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도심 공장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군사ㆍ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 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경우는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 범위가 늘어났다.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1ㆍ2종, 일반주거1ㆍ2ㆍ3종,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만 가능한 상황. 그러나 복합용도개발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까지 가능해졌다.

이는 용도지역변경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이중적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케 한 것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은 구역내 기반시설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건지구, 방재지구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중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고덕동 서울승합 차고지 등 개발사업과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ㆍ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