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인근 생투앵의 에드몬드-로스탄드 중학교에 다니는 카디자는 지난달 26일 긴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카디자는 사건 당시 여교장이 자신에게 치마가 도발적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카디자는 “히피풍의 너덜너덜한 옷이나 고스(검은색 옷에 흰색 화장) 스타일로 입고 오는 학생도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데 집시 스타일 같은 긴 치마를 입었다고 교실로 가지 못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이슬람 베일(히잡ㆍ차도르 등)을 착용했다가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면 이해했을 것이다. 학교가 이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같은 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카디자가 교문 앞까지 베일을 쓰고 와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학칙에 위반되는 옷을 입는 모든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해명했다.
2004년부터 프랑스에선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옷의 학교 내 착용이 금지됐다. 무슬림(이슬람교도) 학생들도 교내에서는 베일을 착용할 수 없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