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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인증, 신청기업 편의 향상을 위해 대폭 개선
정부 부처들이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 획기적인 개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년 동안 녹색인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신청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계 요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도출해 이뤄졌다.

오는 4월, 녹색인증의 2년 유효기간이 처음 만료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수수료를 인하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술수준이 변경됐을 경우는 기존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기술수준이 동일할 경우 아에 무료다.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심사방법도 간소화했다. 즉,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인증평가 자체를 생략하고 기술수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서류평가를 통해 만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 항목은 기존 7개에서 4개로 줄였고 인증 평가지표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정양호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인증 기술설명서도 지난 2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 개선할 점을 도출했다”며 “이번 개정이 신청기업 관점에서 이뤄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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