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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수사의뢰건…지휘 아닌 이첩해야 수사”
검찰 조현오 청장 고발 검토…경찰 입장은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사범 수사의뢰건 중 일부를 경찰에 하달지휘한 데 대해 경찰이 반려하면서 검찰ㆍ경찰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거부하는 등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선공을 날렸다. 경찰은 “사건을 기관 이첩하거나 선관위가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하겠다”면서 “결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경찰이 계속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라인을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혀 양 기관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진정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금천경찰서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이 정당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검찰은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5일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진정 사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제(搜第) 번호’를 부여해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의뢰한 진정에 수제 번호를 달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진정, 탄원, 풍문 등 내사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내사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다”며 “법제처에서도 수제사건과 관련해 ‘법령, 대통령령으로 할 사안이지, 규칙이 할 것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관위 수사의뢰건을 ‘이첩’ 방식으로 경찰에 넘기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지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부당한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와도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협조를 구했을 정도로 수사의지는 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관위 역시 지난 21일 ‘선거범죄조사사무에관한 편람’을 수정해 관할 검찰에만 수사의뢰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규정을 ▷경찰의 협조를 받은 사건 ▷경찰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온라인상 비방 등 범죄 혐의자가 특정 안된 사건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위치한 경찰에도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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