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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수사 본격화..그러나 SK컴즈처럼 보상은 불가능할 듯
지난해 11월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넥슨코리아의 서민 대표가 조만간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어서 피해 소비자들의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회사 측의 귀책 사유가 입증되면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넥슨보다 앞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신상이 털리는 사고가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이하 SK컴즈)에 대한 지난 8개월 동안의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 실제 보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컴즈의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국과의 기동성 있는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범인을 검거한다 해도 회사 측에 귀책 사유를 묻기 힘든 상황으로 굳어지고 있다.

넥슨 사건도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컴퓨터로 우회해 해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SK컴즈처럼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SK컴즈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과 관련된 도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넥슨도 SK컴즈와 비슷한 입장이다. SK컴즈의 경우 1400여명의 피해 소비자들이 현재 법원에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소송(12억원 규모)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그 동안의 SK컴즈에 대한 경찰 수사는 개인정보가 중국 IP를 통해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전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중국으로 부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 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공조 수사를 의뢰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범인을 검거하고 SK컴즈의 귀책 사유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중국과의 공조가 답보 상태라는 것이다. 넥슨 사건도 만일 해킹의 근원지가 중국으로 밝혀진다면 수사는 공소시효(5년)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초기 조사에서 SK컴즈나 넥슨 모두 암호화, 백신, 침입탐지시스템, 보안 인력, 대응 매뉴얼 확보 등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는 다해,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뛰어난’ 해커에 의한 소행으로, 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근원지가 해외, 특히 중국으로 밝혀지면 일단 범인을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사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ㆍ김재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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