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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손수조-박근혜 카퍼레이드 계획적” 폭로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봉주9회를 공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카퍼레이드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공개된 방송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출마를 언급, “이 지역이 김용민에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다. 세습이 아니라 탈환이다”라면서 “진짜 세습은 만 25세 사회초년생 후보도 박근혜가 손 흔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경상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믿고 있는게 진짜 세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손수조 후보는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함께 차량 썬루프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들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후보는 “공직선거법 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면 정차해서 연설,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위법을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카퍼레이드 행위가 계획성이냐 우발적이냐의 문제. 부산 선관위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적인 것이 아니다.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성, 목적성, 득표를 위한 행위 등이 다 포함돼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주진우 기자는 “당시 카퍼레이드 차량은 검정색 카니발로 김해공항에서 렌트한 차다. 렌트카 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두 사람이 머리를 내밀고 카퍼레이드를 할 만한 썬루프가 장착된 카니발 차량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군데 넘는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도 카니발 중에 썬루프가 그만큼 큰 렌트카는 없었다. 찾아달라고 수소문한지 사흘이 넘었는데 아무데서도 전화가 안 온다”면서 “그 차는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 장기 리스해서 타는 차다. 손수조 후보 사무실의 차가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려온 것이라는 얘기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총수는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나오는 지역구에 만 25세 사회 초년생을 출마시킨 이유는 문 후보가 당선돼도 어떻게든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의도”라면서 “문 후보가 이겨도 압도적인 표차가 안 나오면 사실상 손수조 승리, 야권 대선 후보가 겨우 25세 사회 초년생과 박빙,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꼼수 팀은 당시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근혜 방문 예고방송을 했다는 점을 들며, “예고를 우발적으로 하나. 상인회나 어떤 조합에서 후보가 온다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 개인 정견을 발표하는 것은 못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기자는 “당시 박 위원장이 타고온 승용차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미리 빌려온 차는 대기시켜 놨다. 그리고 박 위원장이 10미터를 걷는 법이 좀처럼 없는데 20미터를 뒤쪽으로 걸어 굳이 자신의 세단이 아닌 빌린 차를 탔다”면서 “500미터 이동하려고 따로 차를 탄 점도 이상하다. 또 하필이면 왜 그 차가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대형 썬루프 차냔 말이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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